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 신설 ▲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행위당 300만원 이하) 부과기준 신설 ▲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 ▲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등이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 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김정삼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