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관련해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관련해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실무자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처분결과를 통보했다"며 "이것(이 대표 징계)을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 궐위로 보면 '권한대행'이 된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김순례 최고위원의 경우 5·18 관련 망언 등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 기간 이후 최고위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며 "(이 대표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는 '사고'로 해석돼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번 징계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는 질문에는 "당 대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처분 의결서를 다 통지했다"며 현 체제를 '직무대행 체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