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유가·고물가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재산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으로 상향하는 등 조정하고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반영 후 600만 원 이하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4인 가구 기준 332만 9000원에서 512만 1000원으로 상향해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 적용한다.
다만 이번 확대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활동을 통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 긴급복지 대상자를 지원해오고 있다"며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 된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