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청년·서민층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해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주식·가상자산 등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손실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10개 증권사의 20·30세대 신용융자 잔액을 살펴보면 2020년 6월 말 1조9000억원이었던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면서 상당수 자산 투자자가 투자실패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종전 신청자격이 미달되더라도 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신용 청년은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황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의 저신용 청년층이다.

캠코도 연체채권을 매입해 과잉 추심 우려 등을 방지한다.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금융사, 신복위, 법원의 연계를 강화해 빠르게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신복위의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등 관계기관 사이 협의체를 신설해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신복위 채무상담을 거쳐 법원회생이 유리하면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 활성화를 통해 청년·서민 등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