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 최대 95%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준다. 사진은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금융부문 민생 안정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책임을 금융기관에 맡겼다. 대출자가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 최대 95%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만료되더라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래 금융기관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조치됐다.

부실 대출자 원금 감면… 30조원 새출발기금 조성

또 금융위는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금융구호 체계에서 실질적 부채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재무구조개선프로그램을 10월부터 실시한다.

우선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 감면을 실시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한다.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해준다. 특히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8조70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규모는 42조2000억원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할 예정이다.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회사는 최장만기가 30년에서 40년으로, 정책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은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임차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비율은 90~100%이다.

또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를 확대한다. 버팀목 전세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 전세금 상한도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리 상승기 시장경쟁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리전가를 방지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 도입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을 통해 금리산정의 합리성·투명성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지속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