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3년 '회계 테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8년 동안 230개사를 집중 점검해 이중 30%에 달하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사전적 회계감독을 위한 테마심사 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테마심사 도입 이후 230곳에 대한 32개 회계이슈를 점검했으며 이중 30%(69개사)에서 오류를 적발해 재무제표 수정 공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161개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테마심사는 금감원이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선정해 알리고 추후 이에 한정해 빠르게 점검해 회사·감사인의 철저한 준비를 유도하고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감독업무를 말한다.
사전 예고는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 테마심사 때 중점점검할 사안을 공표하고 그 다음 해 7~8월에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추정하는 세부기준을 정한 뒤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심사대상을 선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같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오류가 적발된 조치 대상 69개사 중 회계오류가 경미한 38개사(55.1%)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조치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31개사(44.9%)는 감리를 실시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를 부과했다.
69개사 중 50개사(72.5%)는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 관련 오류를 지적받았다. 19곳(27.5%)은 회계이슈 관련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테마심사 과정에서 다른 회계기준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조치 대상 회사들은 수익 인식(48건), 개발비(19건),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13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11건), 대손충당금(9건), 충당부채 등(8건), 보증·담보 주석 공시(8건) 등 총 168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테마심사 결과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종결돼 상장회사 등은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회계인프라 취약기업은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회계이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