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왕피천환경출장소 관계자들이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제한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이 오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생태·경관 훼손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행락객 방문이 빈번한 휴가철을 틈탄 야생 동·식물 포획·채취·서식지 훼손, 토석 채취·불법야영 등을 중점점검하고, 훼손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한다.


이어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주민환경감시원, 보전지역 내 설치된 표지판·현수막을 활용한 안내·계도도 병행한다.

앞서 환경부는 울진군 왕피천·영양군 수비면 일원, 청도군 운문산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양·산작약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을 보전하고자 해당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건축물 신·증축,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며,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유독물질 투기, 인화물질 소지, 취사·야영, 야생동·식물 서식지 훼손행위 등이 금지된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우수한 경관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탐방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