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의 성남시장 임기 내 추진된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감사원이 '특혜'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특혜 여부를 확인한 첫 사례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필요 없다'며 임의 누락하거나 공사에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는 등 업무 해태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2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담겼다. 뉴시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2단계 상향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정작 공사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개발이익 환수를 못 하고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민간임대 공급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부당 변경해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더 늘어나게 해 줬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3월 성남시가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행정절차 이행 조건으로 걸었지만 이행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기회를 잃었다고 파악했다.
당시 성남시 업무 담당자는 공사의 사업 참여 없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혜 논란이 일 수 있어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사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공사로 하여금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사 역시 임원들이 '동향만 파악하라'며 사업 참여 검토를 소극적으로 지시하고 업무 담당자들도 개발 진행 상황만 파악·관리하는 등 사업 참여 시기를 고의로 지연시키다가 지난 2016년 7월경 A본부장 지시로 더 이상 사업 참여를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민간사업자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추산한 지난 2021년 6월 말 기준 누적 분양이익이 3142억원임을 확인해 공사가 10%의 지분으로 참여했다면 314억여원의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봤다.
또한 감사원은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의 단독 개발이 불가능해져 활용 가치가 없어진 원형 보전지를 알고도 추가로 기부채납받으면서 시의 이익인 것처럼 만들고 R&D센터를 기부채납 대상에서 면제해줬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최대 291억여원(R&D센터 가치 357억 원-2019년 감정평가액 66억원)만큼 이익을 넘겨준 대신 성남시에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2월 공공기여 증가로 사업성이 약화됐다며 민간임대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달라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을 수용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봤다. 당시 기부채납 변경으로 공공기여가 증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성남시 담당자는 B과장이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하자 과장의 '협조결재란'을 삭제 후 그대로 시장 결재를 진행했다고 전해진다. 감사원의 경제성 분석 결과 일반분양으로 변경하면서 최소 256억원에서 최대 641억여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공사의 사업참여 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와 기부채납 재산을 부당 교환해 성남시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민간임대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부당 변경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각각 통보(인사자료)했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데 대한 특혜 의혹 관련 사항은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청구 시기까지 5년이 지나 각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