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어린이가 떼를 쓰고 말을 잘 안듣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50대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24일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다섯살 B군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는 어린이집 복도나 강당에 누워 떼를 쓰는 B군의 발을 잡고 교실까지 끌고 가거나 B군이 다른 아동을 때렸을 때 손등을 때리고 발을 발로 밟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부장판사는 "질서를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 유형력 행사가 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