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장'과 '검찰 인사'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박 의원은 25일 한 장관을 향해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중 인사는 없다"며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이 보임한다고 끼워넣기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넣기는 처음 본다. 이게 꼼수고 법치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형은 법치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건가"라며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일인 지배시대를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 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을 따라 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반법치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업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해온 업무는 전부 위법"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은) 그간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저는 이게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인사 검증도 법무부가 하게 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라 제청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검증을 할 만한 룸이 없다"며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을 겨냥해 "과거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택도 없는 말 하지 말라. 인사 협의는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이고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 수사만 해서 헌법과 법률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장관은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