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전드 사이드암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6)이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당시 역투하는 임창용. /사진=뉴시스

레전드 투수 임창용(46)이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 등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임창용은 지난해 3월1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세종시에서 지인 5명과 약 230회에 걸쳐 판돈 1억5000만원 상당의 '바카라'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6년 1월14일 서울지법에서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 3명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박을 저질렀고 거액의 판돈을 건 후 팀을 나눠 도박에 참여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창용은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기아 타이거즈) 입단 후 지난 2019년 기아에서 은퇴할 때까지 한국 야구 대표로 다수의 경기를 뛰었고 일본·미국 리그 경험까지 한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