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온 장관 수사지휘권과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조항' 이라고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폐지를 추진한다. 사진은 26일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법무부가 검찰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온 장관 수사지휘권과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조항' 이라고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폐지를 추진한다.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같은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중립성 강화 방안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차례 발동되며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949년부터 존재한 수사지휘권은 역대 4번 발동됐는데 문 정부에서만 3번 행사됐다.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장관 수사지휘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후보자 내정 직후부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다만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법무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미 의원 입법이 올라가 있어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정부 입법도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진행상황을 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서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가 우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규정을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의혹을 방지해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24조 1항의 행사 기준과 절차·방법을 통제할 수단을 내외부에 마련하겠다"며 폐지 반대 의사를 전했다.

그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절하게 실현하고 국가 전체의 부패대응역량 강화 측면에서 볼 때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수처의 반부패적 기구로서의 수사기능은 정상화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