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지난 몇 년 새 크게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6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지난해 103건을 기록해 5년 전인 2017년(12건)보다 9배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면서 관련 분쟁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은 73건에 달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각각 17건, 34건에 그쳤다.
올해는 지난 6월 말 기준 66건이 접수됐다.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도 늘었다. 2017년에는 오픈마켓, 포털, 여행 중개 등 3개 분야가 전부였지만, 2021년에는 이 수가 12개로 증가했다. 기존 3개 분야에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 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이 포함된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305건으로 이 가운데 오픈마켓과 관련된 분쟁은 211건(69.1%)에 달한다.
주요 사례는 판매 정지 조치, 판매 대금 지급 보류, 과도한 광고비 부과, 일방적인 소비자 환불 요청 수용 등이다.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