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LIV로 이적한 선수들이 PGA투어의 징계를 중단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6월8일(한국시각) LIV 인비테이셔널 출범식에 참석한 테일러 구치. /사진=로이터

미국 법원이 미국 프로골프협회(PGA) 투어와 리브 골프(LIV)의 분쟁에서 PGA 투어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매체 골프채널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베스 랩슨 프리먼 판사는 10일(이하 한국시각) 테일러 구치와 허드슨 스와포드(이상 미국), 맷 존스(호주) 등 3명이 PGA 투어의 징계를 중단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프리먼 판사는 "이들은 LIV로 이적하며 이미 상당한 계약 보너스와 2500만달러에 달하는 대회 상금을 통해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다"며 "PGA투어의 플레이오프 출전 금지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PGA투어는 플레이오프에 나가기 위한 요건인 페덱스컵 랭킹 125위 안에 있는 3명을 LIV에 합류했다는 이유로 순위에서 삭제했다. 이에 구치 등 3명은 지난 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PGA투어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PGA투어는 "LIV 출범 1년 전부터 선수와 대리인 등에게 LIV로 이적할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며 반박했다.

필 미켈슨과 브라이슨 디섐보(이상 미국) 등 LIV로 이적한 11명이 PGA투어에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한 판단은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