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상거래 채권단이 내부 회의를 열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11일 오후 2시 평택 모처에서 만나 현금변제율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쌍용차 340여개 협력사들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가 제시한 현금변제율 6.79%가 낮다며 반발해왔다.
최근 현금변제율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찬성 여부를 결정할 관계인집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제1회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생채권자 가운데 상거래 채권자의 의결권은 80%를 넘는다. 상거래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쌍용차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쌍용차가 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현금변제율 6.79%와 출자전환 주식가치를 합친 회생채권 실질변제율은 36.39%다. 상거래 채권단은 최소 40~50%의 실질변제율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8186억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며 이중 회생담보권 2370억원 조세채권 515억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 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의 대여금과 구상채권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3938억원의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