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카 운영사 오토플러스가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진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들을 모아 둔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모습. /사진=뉴시스

비대면 중고차 브랜드 리본카를 운영하는 오토플러스는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소비자의 구매 차량이 침수차로 판명될 경우 800만원을 추가 보상하는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리본카는 매입단계부터 꼼꼼한 검사를 통해 침수차를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번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 강화는 중고차 구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로 판명되면 차량 가격의 100% 환불은 물론 취등록세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업계 최대 8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함께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 침수된 고객이 리본카를 구매할 경우 30만원 상당의 할인을 제공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지난 6월 이후 침수로 인한 보험 접수 이력을 제출하면 즉시 차량 구매 가격의 30만원을 깎아준다.

최재선 오토플러스 마케팅실 상무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 피해로 중고차 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진 만큼 리본카 품질에 대한 자신과 확신을 바탕으로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