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7일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으로 불리던 당헌 제80조 개정을 당에서 일부만 수정하고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지도부에서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으로 불리던 당헌 제80조 개정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오후 광주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광주·전남 방송 토론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데 입장이 같냐'는 박용진 당대표 후보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후보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그러나 굳이 묻는다면 (기소 시 직무 정지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통합이란 측면에서 굳이 싸워가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할 필요 있겠냐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박찬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헌 80조 유지를 '박용진의 원칙의 승리'라고 한 박 후보를 향해 "박용진 후보님 축하드린다"며 "그런데 승리라고 하실 것은 없다, 이게 싸운 것은 아니니까"라고 전했다.

이후 박 후보가 '어떤 내부 시스템으로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등의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냐'고 묻자 이 후보는 "당헌 문제는 저와 관련이 없다"며 "저는 무슨 뇌물수수니 이런 것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혹시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것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 당헌에는 사무총장이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 있다"며 "그게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어쨌든 당헌 문제는 재량 조항이라 얼마든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 제80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정치탄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조 제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날 비대위는 징계처분 취소 또는 정지의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