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등 당헌 개정안들이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 등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방침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중앙위원들이 부결 의견을 낸 것인지 내부에서 고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상위로 놓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당헌 개정안은 전날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중앙위 부결 후 '비명계'(비 이재명계)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국민의 상식과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대한 존중과 바탕이 된 결론"이라며 환영했다.
이와 달리 '친명계'(친 이재명계)로 꼽히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당원 중심 정당' '검찰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정당'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이 중앙위 부결로 막혔다"며 "당원의 요구와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더 듣고 소통하는 과정이 더욱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지적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의 당헌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전날 권리당원 전원투표제가 담긴 14조 2항을 제외한 당헌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4조 2항이 제외된 재추진안은 '당헌 80조' 개정안이 핵심 내용이다.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 80조에서 당직자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시'가 아닌 '1심 금고 이상 판결 시'로 개정하려 했지만 비명계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결국 비대위는 '기소 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수정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중앙위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대위가 당헌 14조 2항을 제외하고 다시 마련한 개정안은 이날 오후 3시 당무위에서 재차 논의될 예정이다. 당무위에서 통과될 경우 중앙위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