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추석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경남도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도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물가책임관제를 운영해 현장 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시?군 현장의 대응체계 유지와 물가관리 시책을 점검한다.

농축수산물 등 20개 품목을 추석 명절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시군별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해 물가점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등과 가격 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특히 주요 생필품 가격 현황 등은 도 누리집 및 물가정보시스템에 연중 상시 공개한다. 또 소상공인 등을 위한 특별자금 210억원을 지원하고 경남사랑상품권을 비롯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등 1620억원을 발행한다.


도민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e경남몰'은 추석 기획전, 농축산물 할인대전, 7일간의 동행축제, 정기 구독회원 환급 행사, 정기구독 실시간 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등의 할인 기획전을 연다.

우명희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도민 모두가 물가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