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관계인집회만 남겨 놓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G그룹은 최근 쌍용차 인수 잔금 3319억원 납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KG컨소시엄은 3355억원의 인수대금에서 회생채권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300억원을 증액하면서 납입을 완료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안 통과의 핵심인 회생채권자 찬성 여부는 쌍용차 M&A의 마지막 관문으로 남았다. 상거래 채권단 대표단은 3분의 2 동의를 얻기위해 위임장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와 상거래채권단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의 지연이자 전액 탕감과 원금 출자전환을 요구했다. 관계인집회에서 안정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거래 채권단의 3분의 2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