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이용되는 음악 저작권료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같이 사후에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 OTT 사업자가 사업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25일 서울 목동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대강당에서 'OTT와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현행법상 지상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방송사업자는 상업용 음반을 방송하면 사전 허락 없이 이용하되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OTT 등을 통해 전송하기 위해선 사전에 허락받아야 한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방송과 OTT 콘텐츠의 제작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음원에 대한 권리처리는 방송은 '사후 보상', OTT는 '사전 허락'으로 규정돼 있다"며 OTT가 지상파방송, PP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만큼 같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방송과 OTT의 경계가 모호해진 미디어 환경을 현행 규정이 반영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커졌기 때문에, 사후 정산 제도인 방송보상금제도처럼 OTT에 대해서도 전송 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홍규 CJ ENM 부장은 "프로그램 제작 시 사용되는 음악은 드라마 편당 평균 35곡, 예능 편당 평균 100곡 이상"이라면서 "방송 VOD에 대한 상업용 음반의 사전 권리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후 보상 청구권에 OTT를 포괄하는 새로운 저작권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