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을버스 기사가 코너 길을 도는 도중 버스에서 일어난 승객에게 팔을 맞은 다른 승객이 자신을 가해자로 신고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안녕하세요. 사람 한명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의 한 마을버스 기사라고 소개한 A씨(35)는 최근 겪은 일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시속 약 20km로 코너를 돌던 중 승객 한명이 하차를 위해 일어나 문으로 걸어가다 휘청이면서 앉아 있는 다른 승객의 팔을 쳤다.
팔을 맞은 승객은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해당 승객은 자신의 팔을 친 승객이 아닌 버스기사 A씨 신고했다. 이로인해 A씨가 조사를 받고 현재 재판까지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A씨는 "저는 갑자기 일어난 승객이 앉아있는 승객을 친지도 몰랐는데 며칠이 지나서야 회사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블랙박스를 보고 알게 됐다"며 "처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벌점을 받게 될 거 같아 저는 억울하다고 즉결심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법원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자 판사는 즉결심판을 기각하고 정식재판을 받도록 했다고 한다.
A씨는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사고를 제보하기 위해 회사 측과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과 경찰은 "신고자의 동의가 있어야 블랙박스를 줄 수 있다"고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블랙박스를 받을 방법이 없는거냐"라며 "제가 사고당시 운전을 난폭하게 했거나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고 말겠지만 저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당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은 보험사기가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회사와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주지 않는 점을 문제삼으며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