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상거래용 계량기 정밀·정확도를 유지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군은 구조검사, 오차검사로 진행되는데 구조검사는 저울의 표시사항, 검정증인(KC마크 표시), 봉인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오차검사는 사용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 결과 합격 또는 면제의 경우 스티커를 부착해 표시하고, 사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엔 사용중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수리하거나 교체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군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대상 업소에서는 빠짐없이 정기검사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