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30일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시 건축과장은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이며, 피해 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A%B5%90%EC%B2%B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