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개최한 건축 행정 합동 간담회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30일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시 건축과장은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이며, 피해 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