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 고정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5일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금공과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방법 등을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다. 이밖에 가구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대상 차주라면 연 7% 돌파를 앞둔 변동금리 주담대를 최대 절반가량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만 40세 이상 차주에는 연 3.8∼4.0%의 금리를, 만 40세 미만은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7~3.9%의 금리를 적용한다.
만 40세 미만 차주는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0.1%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추가 비용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30년 만기의 연 4.7% 변동금리로 주담대 2억원을 받은 차주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다면 금리 상단인 연 4.0%의 고정금리를 적용받더라도 이자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48만2000원이던 월 이자는 39만9000원으로 줄면서 매달 8만3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보유 주택 가격별 신청 기간 달라… 주택가격 상한 검토
온라인 사전 안내 사이트는 기존 대출 금융회사에 따라 다르다. 현재 이용 중인 주담대가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의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 이밖에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사전 안내 사이트에서는 주택가격, 소득, 보유 주택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할 수 있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요건충족 여부를 알 수 있다.
대환 예정인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은행과 2금융권인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 가격별로 신청 기간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차주는 15~28일,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차주는 10월 6~13일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또한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다르게 했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안심전환대출에 추가로 최대 20조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 상한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