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25일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진행한 논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별점검 기간 내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알리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오는 10월부터는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시행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광고에 대한 사전점검도 강화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심의 절차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