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난폭하게 운전하던 중 추락사고를 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미수, 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1일 0시30분께 경기 성남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우고 17분간 난폭운전을 하다 경기 광주의 한 도로 좌측 커브 길에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어 7m 아래 도로로 추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B씨는 전치 4주 이상의 두개골 선상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앞차를 추월하려다가 핸들이 제어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같이 운전대를 꺾었을 때 예상되는 궤적과 차량이 실제 떨어진 궤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또 사건 당일 비가 오지는 않았으나 장마철이라 습도 97%에 달했고 근처 공원에 저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면 습기로 미끄러웠을 수 있다고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120㎞/h 이상이었던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차량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또 사고 직후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난폭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