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체를 회원사로 둔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정부의 미래차 관련 각종 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지난 6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기차 방문 충전서비스 등의 규제특례 적용과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다. 이어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만기 협회 회장은 "미국과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만 세제 혜택을 주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차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산업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조기 구축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등이 각각 발표한 36개 규제개선과 25개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 가운데 총 16건이 전기차와 수소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
경제규제혁신방안에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 전기차·수소차 규제개선 관련 내용 10개가 포함됐다. 규제샌드박스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등 전기차·수소 관련 6개 규제특례가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