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 등 사유로 발생한 일시적 2주택과 고령·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과세당국의 고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절차가 시급해졌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세제 혜택을 얻는 약 18만명은 이달 16~30일 특례 신청을 하면 11월 말 특별 공제를 반영한 세액으로 고지받게 된다.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고지서 발송 시기의 문제가 남아있다.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개정 전 종부세법에 따라 특례 신청 안내문 인쇄 작업을 진행했고, 법 개정 후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 안내가 가능하도록 인쇄 작업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실제 발송이 이뤄지려면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추석 연휴 안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 특례 신청 전인 15일까지 안내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사전 안내문 발송 자체는 법정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세청과 협의해 특별 신청기간(9월 16~30일) 최대한 안내해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말정산 소급 적용(재정산)을 통해 환급한 사례와 같이 특례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을 해 내년에 일괄적으로 환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