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신탁 등기가 설정된 신축 오피스텔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어 13억원 상당을 가로챈 50대를 체포했다. 사진은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신탁 등기가 설정된 신축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 13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동구 한 신축 오피스텔의 임차인 9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임차인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중 금융기관 4곳에서 58억원을 대출받아 지난 2019년 9월쯤 해당 오피스텔을 신축했다. 대출 보증을 서 신탁 등기를 설정한 금융기관이 1순위 수익권자이고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이 신탁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잔금을 내면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해 신탁 등기를 말소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여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을 깎아준다며 계약을 유도하거나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건물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고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대출 이자·공과금 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