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울진군선관위는 6·1 지방선거 관련 비용 297여만 원을 허위로 보전 청구한 뒤 회계보고한 울진군의원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영수증 등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