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규정한 것에 이어 한국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화했다.
환경부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을 규정한 K-택소노미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녹색 부문) ▲원전 신규건설 및 원전 계속운전(전환 부문) 등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계속 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오는 2045년까지 신규 건설 허가 또는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2031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히 저장·처분하기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 존재,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등을 만족해야만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환경부는 "최근 EU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력원으로 원전을 꼽았다"며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 등 국제 정세를 반영해 K-택소노미에도 원전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안은 EU 택소노미를 참고하면서 국내 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발표된 K-택소노미 초안에서는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EU가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한국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환경부는 원전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을 공개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