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이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장 '관용차 논란'이 제16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회계과가 포천시장의 관용차량 렌트비용으로 930만원의 2차 추경을 세우면서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관용차를 새로 살 때까지 렌터카를 임차했지만, 포천시의회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임차료를 미리 지출한 뒤 의회에 공용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올려 승인받으려는 꼼수까지 부렸다.


28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에 차량 조달 구매가 어려워 시정업무 차량을 임차했다. 임차 기간은 3개월(10∼12월)이다. 한 달에 310만원을 주고 차량을 임차한 것.

시는 지난 2020년 2월 관용차(7인승 카니발)를 새로 샀다. 지난 6월 말 기준 3만8245㎞를 운행했다.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보면 관용차의 내구연한 기준은 최단 운행 연한 7년, 최단 주행거리 12만㎞다. 그런데도 시는 지난 6월 양주시의 한 렌터카업체에 리무진(7인승)급 카니발을 임대했다.

시는 2차 추경에 2739억8497만원을 반영해 의회에 제출하면서 공공차량 임차료 930만원도 포함했다. 이는 예산설명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6월 시장이 타고 다닐 새 차를 사는 계획을 세웠다. 차량 구매비는 직원들의 시정업무를 위해 기존에 세워뒀던 4000만원을 전용했다. 전임 시장이 탔던 관용차는 지난 2020년 2월에 산 것으로, 내구연한 7년과 주행거리 12만㎞는 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새 차를 사지 못했다. 그러자 렌터카를 3개월(7∼9월) 동안 임차했고, 임차료 690만원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승인은 받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렌터카 임차 기간(9월30일)이 임박해옴에 따라 지난 16일 렌터카 임대를 연장했다. 기간은 10∼12월까지 3개월이다.

시는 이미 지급한 690만원과 추가로 지급할 240만원을 한데 묶어 2차 추경에 930만원을 반영했다.

손세화 의원은 "관용차를 추가로 렌트하는 것이 적합해서 예산에 올린 것이냐"라고 따졌다.

손세화 의원은 "회계과에서 올린 추경 927만원 중 690만원은 이미 지급된 예산을 메꾸기 위한 용도이고 237만원은 새로운 렌트카 비용이라면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계약부터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포천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계속해서 손의원은 "전임 시장이 타던 차량은 거의 차고지에 있는 날이 많다고 들었다며 장거리 출장용으로 1500km 운행한 것이라면 많이 활용된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제창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연 의원은 "박윤국 전 시장이 차량을 교체할 때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질타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같은 일이 반복해서 발생했다. 재발 방지를 하라고 행감에서 지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연 의원은 "얼마나 포천시가 재정적인 여력이 많은지 3개월 동안 1500km를 타는 차와 제네시스 차량이 직원들의 장거리 출장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따져 물었다.

29일 오후 4시 속개된 예산결산위원 출석요구를 받은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해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등은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이에 출석자들은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했는데, 잘못됐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는 의회 의결 전에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공공차량 임차료 930만원 중 240만원을 승인했다. 나머지 690만원은 삭감했다.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다.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아 백영현 포천시장은 다음 달 4일부터 렌터카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