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북 영양군 일대에서 추진 중인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의혹에 대해 재조사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장관을 상대로 "AWP 측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산양서식지와 소음·진동 측정 관련 내용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WP영양풍력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풍력발전단지 사업예정지에서 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본안에선 다시 산양을 두 곳에서 촬영했는데 예정지의 남쪽으로는 분변이 발견됐지 않은 것으로 서술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올해 7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정지 17곳에서 산양을 촬영했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의 배설물과 뿔질 흔적이 확인됐다. 최근 1곳에서 산양이 추가로 촬영되어 총 18곳의 사업예정지에서 산양이 발견됐다.
특히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와 초안 및 본안에 적시된 소음·진동 측정지점의 주소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아울러 한국환경연구원(KEI) 측이 AWP 사업계획에 대해 임도 훼손 규모가 커서 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나온 생태훼손 '최소화'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음·진동 수치는 거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사업주가 애초 사업예정지와 더 먼 곳에서 소음 진동을 측정해 놓고, 마치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서 측정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게 아니냐"며 "의원실과 환경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를 하자"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