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 A 농협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 농협 조합장 B씨는 올해 1월 말 설 선물로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자신 명의의 인사문과 함께 3만원짜리 돼지고기를 각각 나눠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은 A씨가 처음"이라며 "금품선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위탁선거법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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