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가 역세권에 위치한 청년임대주택 151호를 공급하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역세권 청년주택인 '새빛 청년존(Zone) 4호' 신규 입주자와 '1호' 공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새빛 청년존 4호 141호와 1호 공가 10호 등 모두 151호다.
새빛 청년존은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세권 비주택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수원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한다.
새빛 청년존 4호는 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4-6(인계동)에 있다. 전용면적 26㎡ 오피스텔 141호 입주자를 신규 모집한다.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다.
공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1호는 권선구 권광로123번길 28(권선동)에 있다. 전용면적 26㎡ 오피스텔 10호에 입주할 무주택 청년을 모집한다. 수원시청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고,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의 40%,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 충족자 중 고득점순으로,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대상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콘(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예술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교통부·전세피해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 청년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인 457만 6036원 이하이고, 총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자동차 가격 4542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4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할 수 있다. 11월20일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순번을 발표하며, 당첨자는 LH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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