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이어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지난 2015년 6월을 시작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신규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15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지정된 기관 16곳은 ▲북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하나전자합영회사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CK인터내셔널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대량살상무기(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