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을 나눠주는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2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남·6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소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에게 빵을 나눠주려는 피해자 B씨에게 "너나 X먹어라"고 말했다. A씨의 말은 B씨와의 말다툼으로 번졌고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당시 A씨는 목발을 짚고 있던 B씨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이에 B씨는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인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목발로 내 다리를 가격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폭행한 것"이라며 과잉방위라고 주장하며 피멍이 든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씨가 목발로 폭행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 다리가 절단된 장애를 가지고 있어 목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며 "10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목발을 이용해 A씨의 다리에 광범위한 피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빵을 먹으라며 호의를 베푸는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하다 폭행까지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A씨는 10회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