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의원/사진제공=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전국적으로 태양광 정책의 안전 경사도 초과율은 55%에 이르는 가운데 경북지역에선 150여 건이 경사도를 초과한 채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제시한 안전 경사도인 10도를 초과한 시설은 전체의 55%,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초과한 산지 태양광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 태양광 경사 기준이 개정된 2018년 11월 이후, 허가된 산지 태양광은 총 3,879건이었음. 이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평균경사도조사서 미제출 대상인 195건을 제외하면, 경사도 제출 대상은 총 3684건이었다.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가 확인되는 3684건의 허가 건수 중 시행령상 경사도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건수는 총 884건에 달했고, 이는 총 허가 건수의 24%에 달하는 수준으로, 즉 산지 태양광 넷 중 하나는 안전기준 경사도를 초과하고 있다.

산지태양광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해 허가된 건수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8년 351건, 2019년 470건, 2020년 53건, 2021년 10건으로 나타났다.

경사도 초과 허가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44건, 경북 152건, 경남 101건, 전북 92건, 강원 75건, 충남 58건, 충북 32건, 경기 28건, 세종 2건으로 집계됐다.

기준 초과 범위를 살펴보면 25도 이하 20도 초과 240건, 20도 이하 15도 초과 644건으로 15도가 아닌 20도를 초과한 곳도 28.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사도가 25도에 가까운 산지 태양광의 경우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산지태양광은 경사도가 25도로 가장 가파름에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지난 5년간 이성을 잃은 태양광 광풍 속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산림청이 나서서 산림과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가치를 맨 앞에 두고 산지 태양광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