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강도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주호민이 강도 피해 사건의 전말을 뒤늦게 공개했다.

주호민은 지난 16일 주호민은 자신의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에서 주호민은 지난 5월 발생한 강도 피해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5개월 전에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굳이 알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말을 안 했는데 오늘 기사가 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사에는 웹툰 작가 A씨로 나오는데 누가 읽어도 나다. 나 밖에 없다"며 웃었다. 다수의 기사에는 '국민 웹툰' '유튜버로 활동 중인 웹툰 작가' 등으로 표현돼 주호민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주호민은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하며 환기하고자 문을 열고 있는데 방충망이 열리며 누가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검은 가방을 메고 흉기를 들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졌는데 강도가 올라타서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몰래카메라인가 싶은 생각도 있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미 손을 베였다. 순간적으로 칼을 막았던지 잡았던지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강도가 주머니에서 꺼내준 쪽지를 읽어보니까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미국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6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나에게) 돈이 없어서 없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잠에서 깬 주호민 아내의 신고로 강도범은 체포됐으며 조사받게 됐다. 당시 조서를 쓰러 간 주호민은 "옆방에서 강도가 조사받고 있었다. 형사님이 얘기를 전해줬는데 불치병 있는 자식이 뻥이었다. 주식 투자해서 진 빚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도와줄 생각도 있었기에 아이가 치료될 수 있게 생활비 정도는 보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강도의 거짓말에) 화가 났다"고 분노했다.


주호민은 "강도 측 변호사한테 선처가 되냐고 연락이 왔다. 용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8세 아이가 있는 건 사실이었다"며 "아빠가 왜 집에 안 오는지 모르고 있다더라. 이에 합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했다. 죄목이 '강도상해'로 중죄다. 근데 제가 합의해서 3년6개월로 감형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