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게시물이 놓여 있다./사진=뉴스1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이 4억원 이하에서 다음달 6억원 이하로 2억원 높아질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진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접수 18일차인 지난 14일까지 약 3조6490억원(3만5855건)이 신청됐다. 이는 올해 공급한도인 25조원의 약 14.5%에 그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앞서 지난달 15∼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지난 6일부터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기준을 4억원 이하로 높였다.

한국은행의 5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가입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접수는 미미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나흘만에 20조원의 한도가 소진되고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2주동안 한도(20조원)의 3.5배에 달하는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몰린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이는 부부합산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등 신청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서다.

안심전환대출은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5·2019년에 비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택가격 요건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624만원으로 지난 2019년 4월(8억1131만원)에 4억원 이상 올랐다.

특히 부부합산소득과 보유 주택 수 문턱도 높아졌다. 2015년 안심대출 당시 소득과 보유 주택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2019년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은 합산소득 1억원)이면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였는데 이번 안심대출의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까다로운 접수 조건에 안심전환대출 실적이 저조하자 주금공은 다음 달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해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주택가격 기준을 얼마까지 올릴 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내년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조건이 9억원까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과 겹치지 않기 위해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까지 상향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