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업체 가운데 법을 가장 많이 어기고 폐기물을 처리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660만원), 민간 건설업체 5965건(과태료 116억4930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가운데 최다 적발 기관은 LH로 162건(과태료 3억499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원) 순이었다. LH는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늘었다.

건설폐기물법은 건물의 신·개축, 리모델링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례로 LH는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시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에서 2020~2021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지 않게 보관하거나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4건이 적발돼 과태료 1700만원을 냈다.

LH 관리사업장으로 9097억원이 투입된 성남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2020년에만 건설폐기물법 위반 5건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민간 건설업체 중에는 현대건설이 125건 적발돼 과태료 3억386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포스코건설 102건(2억9460만원) ▲대우건설 100건(3억원) ▲롯데건설 88건(2억1990만원) ▲GS건설 85건(2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LH와 민간이 공동 시행하는 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LH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