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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들이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10조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값이다.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비용 등이 포함된다. 법적비용 안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등을 대출이자에 포함해 차주에게 부담시켜왔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예금보험료를 대출이자에 포함한 은행은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으로 KB국민은행은 1조3491억원, 우리은행은 8503억원을 예금자와 무관한 대출 차주에게 전가했다.

지급준비금은 KB국민은행 6270억원, 우리은행 555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교육세는 ▲KB국민은행 2395억원 ▲신한은행 1748억원 ▲하나은행 1611억원 ▲우리은행 1694억원 ▲농협은행 738억원을 차주가 부담했다.


시중은행들은 이 외에도 대출액과 연동돼 산출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모두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조3218억원, 신용보증기금 2조1236억원, 기술보증기금 1조2204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3438억원 등 규모다.

반면 이 기간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99조7660억원에 달한다. 순이익은 45조1962억원이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을 절박한 상황의 차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은 이러한 법적비용 전가 행태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