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최종범의 판결 불복에 누리꾼이 분노했다. 사진은 가수 고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씨(29)가 지난 2020년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가수 고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구하라 유족은 최종범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재개했다. 이에 법원은 최종범의 폭행·협박이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불법행위는 구하라뿐만 아니라 유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구하라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범의 항소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수의 비판글이 등장했다. 누리꾼은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 "사람 목숨으로 장난친 극악무도한 범죄자" "7800만원 위자료면 죗값에 못 미치는데 이걸 불복하다니" "불법 촬영 무죄로 판결 난 것도 화나는데 항소까지 하니 치가 떨린다"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최종범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