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며 관련 보험업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전기자동차가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됐을 때 고장 난 폐배터리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고객을 대신해 새 배터리를 구매할 때 자동차 제조사가 기존 배터리 반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은 지난 23일 펴낸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전기차 고유의 쟁점은 주로 배터리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에 이르는 고가의 핵심 부품이다. 하지만 파손 시 부분 수리가 곤란한 데다 전체 교체 시 비용 부담이 가중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폐배터리 시장 확대를 앞두고 일부 전기차 회사들은 폐배터리 반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의 잔존물 대위권(보험 목적물 가액의 전액 보상 시 잔존물(폐배터리)에 대해 보험사가 갖는 권리)과 충돌할 수 있으며 전기차 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을 위해 자동차 소유권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보험의 담보와 보상도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험연구원은 "전기차 보급의 확대,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전기차 관련 산업과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과 자차 담보 항목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 증가한 23만1443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5만5756대에 비해 4.2배 증가한 수치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약 0.9%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3829대로 2018년 대비 4배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 정도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