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야간상담을 재개하고, 부동산분야 분쟁상담에 특화된 상담위원을 추가 위촉해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시무료법률상담실은 일상생활 속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산시와 경기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경기지방법무사회 안산지부가 함께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 1회 실시되던 야간 법률상담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재개되는 야간법률상담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까지 운영되며 평일 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산시시민무료법률상담실은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깡통전세 등 부동산계약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부동산 분쟁상담도 실시한다.
부동산 분쟁상담은 11월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야간에 실시되며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상담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선희 혁신법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은 안산시청 민원동 건물 내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실 예약창구(031-481-2699)로 미리 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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