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가설교량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노동자 2명은 작업용 부유시설(폰툰) 위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 중으로 부유시설이 전복돼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이송 후 끝내 숨졌다.
삼성물산이 시공사인 해당 건설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고 발생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했고 현장 작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올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