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13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3년 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폭행한 혐의(특수중감금)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광주 서구 소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5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교제 중인 사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문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B씨의 신변에 대한 보호 조처를 내린 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