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체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27일 LH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 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용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벌떼입찰시 동원하는 계열사 관련 판단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 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으로 이루어져 왔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라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 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