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도 어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0시50분쯤 연인관계였던 51세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너 내 말 안 들으면 오늘 너를 죽이겠다"며 "여기 불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이밖에 A씨는 두 달 동안 38번이나 B씨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며 공포심을 유발시켰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으로 지난 2월24일부터 총 4개월 동안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이메일로 연락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명령에도 개의치 않았다. 자신의 조카 휴대폰을 이용해 A씨에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B씨의 집을 찾아가 협박할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정황도 공소장에 포함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총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법원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